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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집중지원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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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회 작성일21-06-11 17:43 조회8,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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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1년 피해자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개요

 1)  담당기관: 스포츠윤리센터

 2) 지원내용: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 및 노무 지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거소비 등 

     지원금 지급

 3) 신청대상: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한 폭력,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4) 과거 5년 이내 유관기관, 단체를 통해 신고 접수한 피해자 

 5) 운영기간: 2021년 6월 1일 (화) ~ 9월 30일 (목) 

 6) 신청방법: 이메일 (hanna@k-sec.or.kr), 팩스(02-6220-1379)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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