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

대한택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021.1.19 ~ 2021. 2. 14. 적용)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1-01-21 16:29 조회9,069회 댓글0건

본문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 (2021 년 1월 19일 ~ 2021년 2월 14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58fcea7906d4aba355fe9be4e858ee5c_161121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Copyright © 2015 koreataekky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