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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선거규정 중요사안 우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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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연맹 작성일16-05-03 12:05 조회14,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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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체육회에서 지난주 회원단체종목 회장선거규정안을 각 종목 단체에 보내와 대한택견회 사무국에서검토한 결과 긴급한 중요 사안이 있어 택견회장선거 진행에 앞서 전국 시·도지부에 우선 공지하여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 회장선출은 기존 대의원 총회에서의 선출방식 불가하다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받았으며 전국 시·도지부에 선거인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투표로서 선출함

2. 선거권 배제 사항

.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 30일 이전까지 시·도지부가 체육회 에 정회원(정가맹), 준회원(준가맹)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 30일 이전까지 시·도지부가 통합을 못하여 체육회에 통합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 30일 이전까지 시·도지부가 통합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선출하였지만 체육회 임원인준을 받지 못 한 경우

. 위 세가지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그 시·도지부의 선거인(대의원,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모두 선거권이 배제 됩니다.

 

3. 대한택견회장선거규정이 대한체육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이사회를 걸쳐 이사회 승인후 대한택견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전국 각 시·도지부에 배 부 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지부의  임원 및 지도자 등 지역 회원분들이 서로 화합 단합하여 아무쪼록 선거권을 잃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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