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관련 연맹의 공식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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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ekkyon10 작성일15-02-06 11:40 조회15,916회 댓글0건본문
지난 1월 17일 개최되었던 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맹회원자격을 연맹에서 발행하는 유단자 단증 소지자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월 17일 이후 심사집행 및 단증발행 등 심사업무를 연맹에서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전수관장님들게 혼란을 가져오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 심사와 관련된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택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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