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권석회장 사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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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ekkyon10 작성일15-03-16 09:10 조회16,645회 댓글0건본문
1. 지난 3월 8일(일) 대의원들의 성원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열린 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오권석회장께서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하지만 연맹 공식메일이 아니고 사무국장 개인메일로 보내온 점, 그리고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심사문제 등 각종 사업진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잠시 발표를 미루고 다시한번 설득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결국 마음을 돌리지 못해 부득이 공식적으로 회장사임을 공지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장 사퇴로 인하여 집행부 구성이 무산되어 또다시 행정상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수관장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따라 규약에 의해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석이 된 신임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장선출과 관련한 일정은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준비가 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➁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➃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➄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아울러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국장은 3월 31부로 현직에서 사임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택견연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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