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관련 연맹의 공식입장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aekkyon10 작성일15-02-06 11:40 조회15,0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지난 1월 17일 개최되었던 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맹회원자격을 연맹에서 발행하는 유단자 단증 소지자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월 17일 이후 심사집행 및 단증발행 등 심사업무를 연맹에서 집행하기로 하였으나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전수관장님들게 혼란을 가져오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 심사와 관련된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택견연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