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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구성에 따른 배제제한적용 변경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25 12:04 조회13,955회 댓글0건

본문

​​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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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수신자:

16개 시·도 지부장

제 목:

선거인단 구성에 따른 배제제한적용 변경알림

 

​​

1. 53일과 67(관련근거: 대한택견회-265 공문) 두 차례에 걸쳐 선거권 배제사항과 배제제한 기한에 대하여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에 대하여 배제제한사항과 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립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제제한규정을 변경합니다.

 

 

- 다 음 -

 

현재 통합을 마치고 체육회의 가맹 상태가 준가맹 이상인 시·도지부중, 회장선거규정 31항에 따른 회장선출만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권 부여가 어려워진 시·도지부는 630일까지 각 시도체육회 홈페이지에 회장선출총회 개최 공지를 하여야 하며 79일까지 총회개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함(·도인준 해당 없음).

위 사항이 충족되는 시·도지부에 한에 선거권을 부여함.

 

시도별 선거인수 배정일: 630

회장선거규정 부칙3(선거인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도경기단체와 ()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양 단체가 통합을 하여 시도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도종목단체를 설립하였더라도 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정관 제20(회장의 선출)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 한다), 지도자(택견회의 임직원은 제외 한다), 심판 등으로 100명이상 2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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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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