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2차 심판교육(핵심, 보수)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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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연맹 작성일16-05-11 17:48 조회14,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심판교육신청서.xlsx (13.6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6-05-11 17:48:36
- 붙임2-시간계획표2차.hwp (12.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6-05-11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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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택견심판 및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2016년도 2차 심판교육(핵심 및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하는 지도자는 일정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6. 6. 4(토) 13:00~17:00
2. 장 소 : 새들강 자연학교(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120번지)
3. 참가대상 :
1) 핵심교육(심판위원회 위원, 최고수전 심판원, 각종위원회 위원장)
2) 2, 3급 보수교육 → 2, 3급 심판자격 보유자 전원(1차 교육 미 참가자)
4. 참 가 비 : 핵심교육(무료), 보수교육(\20,000)
5. 교육내용 : 이론 및 실기
6. 준 비 물 : 택견복, 미투리, 쥘부채, 필기도구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8. 제 출 처 : E-mail. taekkyon@sports.or.kr/ Fax. 02-413-2725
9. 송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970577(예금주 : 대한택견회 김상훈)
10. 제출기한 : 2016년 5월 23일(월) 18:00까지
※ 참가비까지 입금완료 부탁드리며, 미 입금 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접수 및 개별접수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 다음날 진행되는 최고수전으로 인하여 숙박예정이오니, 숙박하실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11. 참고사항
1) 지방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의 심판구성은 반드시 자격을 보유한 심판으로 구 성하여야 하며. 지역대회의 승인요청 시 반드시 심판명단을 제출하여 심판자격 유무를 확인받아야 하며 만약, 무자격 심판원을 기용한 경우 향후 일정기 간 해당 대회의 승인을 불허함.
2) 전국체육대회에 각 시도 소속 심판이 고루 기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당 2, 3급 심판원 각 2명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응시케 해주시고,
3)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심판 및 지도사는 2016년도 전국대 회에서 심판 및 지도사(뒷배) 활동을 할 수 없음.
붙 임 : 1. 참가신청서 1부.
2. 시간계획표 1부. 끝.
수신자 : 각 시도연맹 전무이사, 전수관장 및 전임강사, 심판 및 택견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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