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차 심판교육(자격, 보수) 개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택견연맹 작성일16-03-15 16:35 조회15,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심판교육신청서.xlsx (13.6K) 83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5 16:35:39
본문
전국의 택견심판 및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2016년도 1차 심판교육(2,3급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하는 지도자는 일정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6. 4. 10(일) 10:00~17:00
2. 장 소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2층 용무도 실기장
3. 참가대상 :
1) 2급 자격고시 → 2급 지도사로서 3급 심판자격보유자
2) 3급 자격고시 → 3급 지도사
3) 2, 3급 보수교육 → 2, 3급 심판자격 보유자 전원
4. 참 가 비 : 자격고시(\40,000), 보수교육(\20,000) - 점심값 포함(도시락)
5. 교육내용 : 이론 및 실기
6. 준 비 물 : 택견복, 미투리, 쥘부채, 필기도구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8. 제 출 처 : E-mail. taekkyon@sports.or.kr/ Fax. 02-413-2725
9. 송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970577(예금주 : 대한택견연맹 김상훈)
10. 제출기한 : 2016년 3월 28일(월) 18:00까지
※ 참가비까지 입금완료 부탁드리며, 미 입금 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접수 및 개별접수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11. 참고사항
1) 지방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의 심판구성은 반드시 자격을 보유한 심판으로 구 성하여야 하며. 지역대회의 승인요청 시 반드시 심판명단을 제출하여 심판자격 유무를 확인받아야 하며 만약, 무자격 심판원을 기용한 경우 향후 일정기 간 해당 대회의 승인을 불허함.
2) 전국체육대회에 각 시도 소속 심판이 고루 기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당 2, 3급 심판원 각 2명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응시케 해주시고,
3)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심판 및 지도사는 2016년도 전국대 회에서 심판 및 지도사(뒷배) 활동을 할 수 없음.
4) 2차 심판교육(핵심, 보수)는 2016.6.5.(일) 전북 군산에서 진행 될 예정 임.
붙 임 : 1. 참가신청서 1부.
2. 시간계획표 1부.(추후공지) 끝.
수신자 : 각 시도연맹 전무이사, 전수관장 및 전임강사, 심판 및 택견지도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