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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1-20 17:08 조회15,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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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민족무예 택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한택견회 정관 제22조에 의거 201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관 20조에 따라 대의원 참석여부 양식에 의거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6130() 11:00

2. 장 소 : 올림픽파크텔 3(대한체육회 회의실)

3. 부의안건

. 보고사항

1)  전차총회 초록

2) 각종 규정 제정

3) 새 집행부 구성의 건

. 심의안건

1) 2015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

2) 2015년도 사업결과 및 수지결산

3) 정관 개정

4)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 기타사항

4. 대의원자격(정관 20) : 시도택견회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의 장

택견회 정관 제13장 부칙 제3(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1항에 의거 미 통합 시도택견회는 시도택견연맹 1, 시도택견연합회 1, 2명의 대의원자격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택견회 정관 제202항에 의거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총회 5일전까지 택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 가이드라인에 의거 부회장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대리인지명도 가능함.

. 대의원 참석여부 통보 : 2016. 1. 25() 18:00 까지(taekkyon@sports.or.kr)

. 대의원 인적사항 양식()

지부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연맹

회장

홍 길 동

1999.12.25

 

 

)053-000-0000

)010-0000-0000

洪 吉 東

e-mail)

대리인 지명시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입 요망.

 

 

붙 임 : 회의장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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