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2,3급 심판 자격고시 및 보수교육 개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aekkyon10 작성일15-05-19 13:54 조회15,8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심판자격고시및보수교육개최알림.hwp (15.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1 10:06:42
- 붙임1-심판신청서.xlsx (13.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0 11:51:24
- 05.21 붙임2-시간계획표.hwp (13.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2 15:02:38
본문
2015년도 2,3급 심판 자격고시 및 심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하는 지도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5. 5. 31(일) 09:00~15:00
2. 장 소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2층 용무도 실기장
3. 참가대상 :
1) 2급 자격고시 → 2급 지도사로서 3급 심판자격보유자(선착순 10명)
2) 3급 자격고시 → 3급 지도사(선착순 50명)
3) 2, 3급 보수교육 → 2, 3급 심판자격 보유자 전원
4. 수강비 : 자격고시(\50,000), 보수교육(\30,000) - 점심값 포함(도시락)
5. 시험내용 : 이론 및 실기
6. 준 비 물 : 택견복, 미투리, 쥘부채, 필기도구
7. 제출서류 : 자격고시 응시원서 및 보수교육 참가신청서 1부
8. 제 출 처 : E-mail taekkyon@sports.or.kr / Fax 02)413-2725
9. 제출기한 : 2015년 5월 26일(화) 18:00까지
10. 송금계좌 : 기업은행 069-080342-01-010(예금주 : 대한택견연맹)
11. 참고사항
1) 지방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의 심판구성은 반드시 자격을 보유한 심판으로 구 성하여야 하며. 지역대회의 승인요청 시 반드시 심판명단을 제출하여 심판자격 유․무를 확인받아야 하며 만약, 무자격 심판원을 기용한 경우 향후 일정기 간 해당 대회의 승인을 불허함.
2) 전국체육대회에 각 시․도소속 심판이 고루 기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당 2, 3급 심판원 각 2명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응시케 해주시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승인은 심판교육을 이수한 분에게만 승인 함.
3) 기존 심판 유자격자 중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연속 불참자는 심판자격이 상실됨 으로 전년도(2014년)심판보수교육 불참자는 필히 참가하시기 바람.
붙 임 : 1. 참가신청서 1부.
2. 시간계획표 1부.(추후공지) 끝.
수신자 : 각 시도연맹 전무이사, 전수관장 및 전임강사, 심판원 및 택견지도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