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도자(임원), 선수등록 업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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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ekkyon10 작성일15-02-03 11:04 조회13,957회 댓글1건첨부파일
- 붙임1-지도자,선수등록절차.hwp (21.5K) 34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0 11:57:17
- 붙임2-선수등록신청_메뉴얼.pdf (663.2K) 8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0 11:56:52
- 붙임3-2014선수등록FAQ.hwp (22.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0 11:56:52
- 붙임4-조건부이행경과.hwp (3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0 11:56:52
본문
1. 택견 보급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시․도 연맹 전무이사 및 전수관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5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임원), 선수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도 전무이사님과 전수관장님들께서는 선수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도자·선수등록규정 개정 관련하여 임원 중「감독/코치/트레이너」는 선수등록시 선수와 동일하게 시․도경기단체→시도체육회→ 중앙경기단체 승인이 완료 된 후 등록 지도자가 됩니다.
4. 특히, 올해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택견이 조건부로 정식종목 채택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금년에는 2월부터 지도자·선수등록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 조건을 충족시켜 체육회에 보고하여 최대한 빨리 정식종목 채택을 확정을 짓고자 하오니 조건 충족을 위해 지도자·선수등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시․도체육회 미가맹 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맹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정가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중앙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는 대한체육회 승인대회로 개최함으로서 지도자,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 선수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만일 지도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지도자, 선수가 출전을 하여 입상을 하더라도 부정지도자, 선수로 처리되어 모든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해당 지도자, 선수와 소속팀은 지도자, 선수자격정지 및 차기대회 출전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지도자, 선수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등록기간 : 2015년 2월 2일~5월 31일 까지
○ 등록절차 : 붙임문서 참조
○ 자 격 : (재)세계택견본부에서 발행한 지도사자격증 및 유단자 단증 소지자
○ 대 상
□ 신규등록 지도자, 선수
- 선수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지도자 및 유단자(입단 예정자 포함)
□ 등록갱신선수
- 전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매년 선수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전년도 등록선수가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 2015년 이전의 모든 선수 경력이 말소될 수 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붙 임 : 1. 지도자, 선수등록 절차 1부.
2. 지도자, 선수등록신청 매뉴얼 1부.
3. 지도자, 선수등록신청 자주 묻는 질문 1부.
4. 정식종목 채택 승인조건 이행경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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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kyon10님의 댓글
taekkyon10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