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위원회 관련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택견연맹 작성일15-10-26 09:05 조회15,7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이번 위원회구성은 임시 위원회구성으로서 대한택견회가 출범 후 정식 임명.2. 출범 후 임시 위원장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인사변동이 있을 수 있음.3.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이며, 심판위원장은 4년.4. 부위원장 추천자 중 대한택견회의 업무추진에 적합한자라야 임명가능.5. 현재 발표한 임시위원장직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는 즉시 본 연맹 사무국으로 사의표명해주시기 바람. 2015년 10월 26일대한택견회 회장 김상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