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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인단 수정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2-02 23:18 조회13,236회 댓글0건

본문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인단 수정 공지] 

 

 대한택견회 전국규모연맹체 조직과 운영 규정의 절차에 의해 회장선거를 진행하고자,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규정 승인(대한택견회-85, 2017.2.2.)으로 수정 통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인단 구성 수정

분류

기존

변경

   자격

   범위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하는 여성택견지도자, 선수, 동호회 각 1

2016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여성지도자

   추천

   마감

2017.2.4.() 12:00 대한택견회 전자우편(taekkyon@sports.or.kr)으로 추천

선거인단 추천없이, 회장선거일 선거인단은 직접 투표를 실시함

. 수정 관련 근거

1) 대한택견회 정관 제54: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

2)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52: 연맹체는 제1항에 의한 등록단체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회비제 적용 등 해당 연맹체 실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181: 연맹체의 대의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각급 등록단체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지도자(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1

4)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부칙 제22: 각급 해당 연맹체에 대의원을 추천 할 등록된 단체가 5개단체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협회의 이사회에서 여성연맹회원 중에 전수관 지도자 및 경기지도(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자)중에서 선임한다.

 

*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택견연맹의 회장 선거인단을 구성에 있어 각 시도 지부에서 추천하는 여성택견지도자, 선수, 동호인 각 1인의 조항을 2016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정보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여성지도자로 선거인단을 변경 구성한다

*  선거인단은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후 개별 통지한다. ​

                  

                       한국여성택견연맹 선거관리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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