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인단 수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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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2-02 23:18 조회13,194회 댓글0건본문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인단 수정 공지]
대한택견회 전국규모연맹체 조직과 운영 규정의 절차에 의해 회장선거를 진행하고자,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규정 승인」(대한택견회-85, 2017.2.2.)으로 수정 통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 선거인단 구성 수정
분류 | 기존 | 변경 |
자격 범위 |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하는 여성택견지도자, 선수, 동호회 각 1명 | 2016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여성지도자 |
추천 마감 | 2017.2.4.(토) 12:00 대한택견회 전자우편(taekkyon@sports.or.kr)으로 추천 | 선거인단 추천없이, 회장선거일 선거인단은 직접 투표를 실시함 |
나. 수정 관련 근거
1) 대한택견회 정관 제5조 4항: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
2)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5조 2항: 연맹체는 제1항에 의한 등록단체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회비제 적용 등 해당 연맹체 실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18조 1항: 연맹체의 대의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각급 등록단체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지도자(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중 1명
4)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부칙 제2조 2항: 각급 해당 연맹체에 대의원을 추천 할 등록된 단체가 5개단체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협회의 이사회에서 여성연맹회원 중에 전수관 지도자 및 경기지도(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자)중에서 선임한다.
*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택견연맹의 회장 선거인단을 구성에 있어 각 시‧도 지부에서 추천하는 여성택견지도자, 선수, 동호인 각 1인의 조항을 2016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정보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여성지도자로 선거인단을 변경 구성한다.
* 선거인단은 한국여성택견연맹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후 개별 통지한다.
한국여성택견연맹 선거관리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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