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공식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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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10-13 09:17 조회15,756회 댓글0건본문
대한택견회 규약 제49조 6항에 의거해 김영만의 사무처장 직무대행 임명이 불법임을 알립니다. (김영만 관장은 현재 국가(한국연구재단)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2년 과제(2015.7.1~2017.6.30)까지 입니다.)
제9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 택견회는 사무처를 두며,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택견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 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없다.
④ 택견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규약49조 6항에 의거하여 사무처장 부적격자 임명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규정에도 없는 직무대행 임명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할 것임을 알리며 이 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라는 직책으로 택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불법이므로 아무런 행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립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임명한 회장의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통해 직위해제 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택견회 사무처장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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