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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관(클럽), 동아리 등록에 따른 규정근거 와 변경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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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14 17:57 조회14,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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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2016611일 개최된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개정 정관내용 중 회원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알림

6(회원) 택견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회원

1) 택견회에 등록된 전수관

2) 1항제21)에 규정한 회원으로 택견회에서 인증한 택견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지도하는 택견클럽 및 동아리, 팀 등

2. 개인회원

1) 택견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사람

2) 택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택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하는 인사로 택견회의 장이 추천한사람

3. ·도 회원단체

1) ·도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본 정관 제6장을 따른다.

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원의 회원가입은 사무처의 회원자격유무 확인 절차 후 확정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따른다.

2. 택견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도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 제6항을 따른다.

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회원으로서 택견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택견회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대내외적으로 택견회에 대한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등록기한 연장에 대한 알림

등록기한을 618일에서 731일까지 연장합니다.

연장사유: 현재 시·도 및 시·군 통합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 으므로 단체통합 및 회장선출 절차가 끝난 후 까지 연장합니다.

3. 등록비납부에 대한 사항

신규 전수관 등록에 따른 등록비납부는 공지된 바와 동일하며 20151231일부터 613일 등록공지 이전에 등록한 전수관과 미등록 전수관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 이므 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결정 후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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