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회 택견전수관(클럽), 동아리 등록기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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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13 12:13 조회14,9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06.13 붙임-대한택견회 등록 전수관 현황2015.12.pdf (40.2K) 80회 다운로드 DATE : 2016-06-13 12:13:17
- 전수관클럽,동아리등록 신청서신규양식.hwp (12.5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6-06-17 11:37:18
본문
1. 관련근거 : 대한택견회 정관 제6조 ①,②항
대한택견연맹-386호(2015.07.06.)
2. 대한택견회 전수관(클럽) 등록 기간 및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내 용 | 비 고 |
등록기간 | 2016. 06. 13.(월)∼18(토) 14:00 까지 | 등록비까지 납부해야 인정 됨 |
제 출 처 | 사무처 E-mail : taekkyon@soport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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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비 | ▪전수관(클럽) 300,000원▪동아리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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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전수관(클럽) : 변경C.I제공(간판, 차량, 기타홍보물) 전수관(클럽)명패, 단체등록증, 단체휘장, 관장명함, 택견브로셔(안내책자)제공, 단증발급, 공모사업우선참여대상 | 2015년 등록된 전수관 (클럽)은 지원사항물품 요청시 100,000 별도 납부 (단체등록증만 지원) |
▪동아리 : 변경C.I제공(간판, 차량, 기타홍보물), 단체등록증, 단체휘장, 택견브로셔(안내책자), 단증발급 |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970560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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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2015. 12. 31까지 대한택견연맹에 등록한 전수관(클럽)은 대한택견회 단체등록회원으로 승계되며 등록비는 면제 됨 | 등록단체현황참조 (붙임2) |
▪2016. 01. 01이후 등록신청서를 보낸 전수관(클럽), 동아리는 등록비를 기간 내에 납부해야 단체회원으로 등록 됨 | ||
▪2차 등록기간은 추후 공지 |
붙 임 : 1. 등록신청서 1부.
2. 대한택견회 등록단체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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