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맹 결성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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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1-24 15:17 조회13,618회 댓글0건본문
【여성연맹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 관련근거: 정관 제5조제3항
제5조(조직)③ 택견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 할 수 있다. |
2. 2016년 12월 11일, 제4차 임시이사회 및 제6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2호 심의안건(전국규모연맹체 결성 건)에 대하여 회장에게 위임 결의 함.
3.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구)여성연맹 임원들 대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여성연맹 임원들에게 의사타진후 승낙하신 임원들로 구성함〉
비상대책위원: 허채봉, 허선경, 윤길라, 정경옥, 권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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