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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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11-10 21:02 조회15,453회 댓글0건본문
이 의 신 청
제 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수 신 : 대한체육회
발 신 : (사)대한택견회
○ 귀회의 2016. 10. 21.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의 건에 대하 여, (사)대한택견회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 음
본 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
귀회는 2016. 10. 21.자로 (사)대한택견회의 통합 전 (구)대한택견연맹의 회장 겸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의 회장 이용복이 위 대한택견연맹과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회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위 이용복에 대한 법원의 형사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구)대한택견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의 통합 단체인 (사)대한택견회에 대하여 귀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더불어 횡령금 합계 840,171,820원 [(구)대한택견연맹 840,171,820원 + (구)국민생활전국택견연합회 364,409,398원]을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의 부당성
귀회의 (사)대한택견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심히 부당하므로 귀회의 위 통보는 취소 또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가. 우선, (사)대한택견회는 종전 (구)대한택견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와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즉, (사)대한택견회는 종전의 (구)대한택견연맹이나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와는 인적, 물적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 2015. 12. 28. 새로이 설립등기를 마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입니다. 위와 같이, 종전 단체들과는 법률적으로 전혀 별개의 단체인 (사)대한택견회가 종전의 (구)대한택견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의 귀회에 대한 보조금반환의무까지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거나 법률상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회의 보조금 반환통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설령 만에 하나 (사)대한택견회에게 종전의 (구)대한택견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의 귀회에 대한 보조금반환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 판결에는 위 이용복의 전체 횡령금액이 금 840,171,820원이라고 판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체 횡령금액 중 이용복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형사 판결의 설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회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 역시 위 이용복이 택견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관련 형사 판결에서는 ‘2011. 3.경 대한체육회의 택견연맹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정산에 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귀회는 (구)대한택견연맹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 이용복의 횡령혐의에 대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 동안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와 그 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회는 2011년도 정기종합 감사에서 부당사용이 발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정부와 귀회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종전 단체와는 완전히 별개로 새롭게 출범한 (사)대한택견회에 대해서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라. (사)택견연합회는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도 정부의 체육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에 막 새롭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창립절차를 마치고 통합 출범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종전의 (구)대한택견연맹 회장 겸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 회장 이용복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책임을 모두 (사)대한택견회에게만 물어 그 횡령금액 전부를 즉각 반환하라는 것은 (사)대한택견회의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비추어 그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사)대한택견회의 현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도 반환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도한 제재는 결국 (사)대한택견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고유의 무술인 택견은 급격히 활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① (사)대한택견회는 법적으로 (구)대한택견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와는 전혀 별개의 완전히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위 종전 단체들이 져야 할 보조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②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용복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전체 횡령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횡령금액 전체를 반환하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점, ③ 귀회는 2011.경 대한택견연맹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조금 부당사용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수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종전 단체와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인 (사)대한택견회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점, ④ 현재의 (사)대한택견회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는 대한택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귀회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그 반환청구는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
사단법인 대한택견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손가은
대한체육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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