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발급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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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4-19 11:26 조회14,029회 댓글0건본문
[단증발급 관련 공지]
1. 단증 발급 현황: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단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1일자에 단증을 발급함.
2. 단증 발급 조치: 단증 발급을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와 증빙서류 등을 사무처에 제출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
※ 긴급 사유 :1.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임용 등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단증발급 규정에 충족하면서 택견자격시험 등 응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기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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