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택견 지도자 및 선수 등록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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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2-20 13:00 조회13,264회 댓글0건본문
지도자 · 선수등록 규정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도자 및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회에 가맹된 대한택견회(이하 “택견회 또는 회”라 한다)의 지도자·선수등록과 지도자·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본 회에서 결정하되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한하며, 신인선수와 신설팀은 등록마감 이후에도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추가등록기간 및 회수는 당해 본 회가 결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되거나 마감 당일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하다.
④ 지도자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지도자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된 지도자까지 유효하다.
제10조(등록자격)
5. 대한택견회가 인정하는 1단 이상의 유단자인 자
제22조(제한조치) ① 대한체육회 또는 당해 본 회에서 정한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본 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 지도자 및 선수등록의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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