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방해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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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9-01 22:17 조회14,2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총회 방해행위자에 대한 중징계관련 공지.hwp (48.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1 22:17:14
본문
“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 | |||
| 대한택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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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지 적 공 사 | |||
수신자 | 수신자 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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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총회 방해행위자에 대한 중징계관련 공지 |
1. 귀회(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9월3일 대구에서 택견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3. 대의원총회는 택견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제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의결하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그러므로 대의원총회 참석에 대한 어떠한 방해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대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5. 이에 대의원총회 개최 무산을 목적으로 각 시도지부에 대의원총회의 불참석을 유무선상 및 방문 등으로 요구, 종용 당했다면, 중앙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사실증명이 가능한 건에 대하여 비위행위를 한 인사에 대하여는 추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입니다. 끝.
수신 시도택견회장, 전국규모연맹체회장, 시도택견회 임원, 사무국장, 전수관장, 지도자 등 택견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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