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2018 년도 제1차 긴급 임시이사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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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8-02-05 21:22 조회12,919회 댓글0건본문
[경영공시] 대한택견회 2018 년도 긴급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 2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택견협회 회의실(충주시 소재)에서 대한택견회 2017년도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임원 외 일부 택견인이 회의 장소에 입장하여, 의장 자격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로, 일부 임원의 퇴장으로 이어져 부득이 오후 1시에 회의가 속개되어, 재적이사 23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다.
우태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택견통합과 회장보궐선거(통합회장)에 대한 의의 그리고 긴급이사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된 점 등을 말씀하셨다.
‣ 본 회의 심의안건이 아래와 같이 상정되었다.
첫째, 제1호 안건, ‘임원 보선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2017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대한체육회에 임원 보선 건에 관한 재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식으로 질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제2호 안건,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대한택견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대한택견회 지도자 ‧ 선수등록 규정, 대한택견회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의결하였다.
셋째, 제3호 안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 및 준비서면 제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고소장 제출 건을 의결하였다.
넷째, 제4호 안건, ‘전국규모연맹체 등록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한국초등학교택견연맹, 한국중고등학교택견연맹, 한국대학택견연맹, 한국실업택견연맹, 한국장애인택견연맹, 한국실버택견연맹 등록을 의결하였다.
다섯째, 제5호 안건, ‘징계혐의자의 징계 및 인사위원회 등 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등 자체적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여섯째, 제6호 안건, ‘회장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대한체육회에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해서 문서로 정식질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출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대한택견회 집행부는 정상화를 위해서 조속한 회장선출을 하고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한택견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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