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택견연맹 긴급 임시총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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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5-04 23:51 조회13,164회 댓글0건본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택견연맹(이하, 여성연맹으로 명명함)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긴급 임시총회 개최
1. 일시: 2017년 5월 7일 오후 6시
2. 장소: 모임공간 국보 320호(대전역 인근: 042-222-1300)
3. 안건: 1) 규정개정 건
2) 회장선거 관련 건
3) 기타 안건
※ 위 긴급 임시총회 사유는 여성연맹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에 봉착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여성 연맹의 회장 선거를 위해서 긴급하게 총회의 개최가 요구되는 바 입니다.
나. 대의원 구성 기준
대한택견회 정관 제5조(조직) ③ 택견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 |
대한택견회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5조(조직) ② 연맹체는 제1항에 의한 등록단체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회비제 적용 등 해당 연맹체 실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체의 대의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각급 등록단체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지도자(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중 1명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② 각급 해당 연맹체에 대의원을 추천 할 등록된 단체가 5개 단체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협회의 이사회에서 여성연맹회원 중에 전수관 지도자 및 경기지도자(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자)중에서 선임 한다. |
1) 대한택견회 정관 제5조(조직) ④ 항에 의거하여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
2)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5조(조직) 등록단체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성연맹의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회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등록단체가 없으므로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조(경과조치) 대의원을 추천할 등록된 단체가 없을 경우 전수관 지도자 및 경기지도자(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자) 중에 선임한다.
따라서, 여성연맹은 2017년 1월 1일~5월 3일까지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관리의 웹등록신청지도자에 승인된 여성지도자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택견회 여성연맹 비상대책위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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