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차 심판교육,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개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3-01 18:58 조회13,9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심판교육신청서.xlsx (13.5K) 64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1 18:59:54
본문
[2017년도 제1차 심판교육,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개최 알림]
전국의 택견심판 및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심판교육(1, 2,3급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하는 지도사는 일정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 3. 19(일) 10:00~17:00
2. 장 소 : 충주시 택견원(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324(호암동)
3. 참가대상 : 1) 1급 자격고시 → 1급 지도사로서 2급 심판자격보유자
2) 2급 자격고시 → 2급 지도사로서 3급 심판자격보유자
3) 3급 자격고시 → 3급 지도사
4) 2, 3급 보수교육 → 2, 3급 심판자격 보유자 전원
4. 참 가 비 : 자격고시(\40,000), 보수교육(\20,000) - 점심값 포함(도시락)
5. 교육내용 : 이론 및 실기
6. 준 비 물 : 택견복, 미투리, 쥘부채, 필기도구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8. 제 출 처 : E-mail. taekkyon@sports.or.kr/ Fax. 02-413-2725
9. 송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970560(예금주 :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10. 제출기한 : 2017년 3월 10일(금) 18:00까지
※ 참가비 입금완료 신청완료됨, 미 입금 시 신청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접수 및 개별접수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11. 참고사항
1) 대한택견회 산하 각 시도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의 심판구성은 반드시 자격을 보유한 심판으로 구성한다. 지역대회의 승인요청 시 반드시 심판명단을 제출하여 심판자격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무자격 심판원을 기용한 경우 향후 일정기간 해당 대회의 승인을 불허한다.
2) 전국체육대회의 공평한 배정을 위해서 각 시도는 2, 3급 심판원 각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응시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심판 및 지도사는 2017년도 전국대회에서 심판 및 지도사(뒷배) 활동을 할 수 없다.
4) 2017년도 제2차 심판교육은 2017.4.30(일) 전북 군산에서 진행 될 예정임.
붙 임 : 1. 참가신청서 1부. \
수신자 : 택견지도사 및 심판원 등의 해당 자
(사)대한택견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