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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9-03-18 11:14 조회13,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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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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