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택견회장 보궐선거 일정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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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8-02-26 07:57 조회12,660회 댓글0건본문
“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 | |||
| 대한택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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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수신자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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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 대한택견회장 선거인 후보자 배정에 따른 일정 변경 통보 |
1. 관련근거: 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회장선출)제3항
나. 대한택견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제2항
2. 위 관련근거를 충족하고 있으나, 우리택견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전국규모연맹체’등의 선거인 후보자 배정과 대의원 자격 등의 법적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한체육회 담당자의 ‘선거인 후보자 배정’ 승인 권고에 따라 조속히 승인 후에 회장선거를 진행하고자 부득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택견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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