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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상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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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회 작성일21-06-10 10:23 조회8,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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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체육지도자 신규, 재등록, 추가취득자께서는 '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2) 학생선수, 성인선수, 체육지도자는 '실시간 화상교육' 신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체육지도자 

(신규/재등록/

추가취득)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

2021.06.10.(목) ~ 06.30.(수) 

온라인 교육 

선수 (학생 및 성인), 지도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021.06.07. (월) ~ 06.20. (일)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 신청 방법 

 신청기한: 1회차  (2021년 6월 10일 ~ 6월 20일) 총 11일 간

                 2회차 (2021년 6월 21일 ~ 6월 30일 ) 총 10일 간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k-sec@exc.co.kr)

  메일제목: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메일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몿 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문의: 1811-6428 (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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