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 신고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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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회 작성일21-03-26 10:14 조회8,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 홍보 협조 요청.pdf (5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6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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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 상담 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2021년 3월 5일 (금) ~ 4월 30일 (금)
2) 대상: 스포츠 선수 (학생,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의 학교 폭력 피해자
3) 운영기관: (재) 스포츠윤리센터
4) 상담 및 신고방법: 전화 및 이메일 등 (1670-2876/ with@k-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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