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상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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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회 작성일21-06-10 10:23 조회8,2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 알림.pdf (87.1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23:01
- 붙임 1. 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게시용[1].hwp (69.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23:01
- 붙임 2. 온라인 인권교육_교육신청서 양식개별.xlsx (1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23:01
- 붙임 3. 실시간 화상교육_담당자 및 교육생 명단 양식단체.xlsx (1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23:01
본문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체육지도자 신규, 재등록, 추가취득자께서는 '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2) 학생선수, 성인선수, 체육지도자는 '실시간 화상교육' 신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체육지도자 (신규/재등록/ 추가취득) |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 |
2021.06.10.(목) ~ 06.30.(수) |
온라인 교육 |
선수 (학생 및 성인), 지도자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2021.06.07. (월) ~ 06.20. (일) |
실시간 화상교육 |
* 교육 신청 방법
신청기한: 1회차 (2021년 6월 10일 ~ 6월 20일) 총 11일 간
2회차 (2021년 6월 21일 ~ 6월 30일 ) 총 10일 간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k-sec@exc.co.kr)
메일제목: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메일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몿 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문의: 1811-6428 (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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