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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021.1.19 ~ 2021. 2. 14. 적용)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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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1-01-21 16:29 조회8,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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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 (2021 년 1월 19일 ~ 2021년 2월 14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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