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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의 본거지 서울 '결련택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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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회 작성일22-12-02 09:01 조회1,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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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의 본거지 서울 '결련택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3번째 문화재 지정 - 


121일 택견의 본거지인 서울시가 결련택견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8)

 

택견이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 번째 문화재 지정이다.

 

서울시는 택견이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택견의 본거지가 서울이었던 점에 이견이 없는 만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에 그 전통성과 역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택견은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도성 안을 윗대도성 밖 왕십리 일대를 아랫대로 부르며 초대 인간문화재인 송덕기, 신한승 등을 통해 활발히 전승되어 왔으며, 신윤복의 풍속화 <대쾌도(大快圖)>에도 한양도성 앞에서 윗대와 아랫대가 택견을 겨루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결련택견협회 도기현 회장은 서울에서 성행했던 택견이 서울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래전 택견이 조선 백성들의 애환을 달래고 마을과 마을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천만 시민의 애환을 달래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드는 택견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택견은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이자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전통스포츠이기도 하며, 전국체전 종목 중 유일하게 한복을 선수복으로 착용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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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 作 '대쾌도', 18세기, 종이에 채색, 150.3cmX4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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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련택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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