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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이사회 열어 택견 예능보유자 규탄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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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택견회 작성일23-08-30 10:06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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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이사회 열어 택견 예능보유자 규탄 결의문 채택 

- 택견 미래세대의 앞길 막는 행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 

 

택견택견회(회장 이일재)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택견진흥을 반대하는 예능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 규탄<대한택견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발표했다.

대한택견회는 지난 77월 국회에서 택견진흥법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대표발의)되자 택견 예능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가 공동발의 10인 국회의원실에 민원과 항의 전화를 돌리며 택견진흥법 추진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택견회 이일재 회장은 이사회 소집과 결의문 채택 배경에 대해 택견이 대한체육회 종목으로 가맹될 때에도, 택견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에도, 택견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에도 모두 예능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의 민원에 부딛혀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말았다.” 며 택견을 소유화하고 특정 지역에 가두어,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택견은 씨름, 활쏘기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전통무예 종목인데, 이 중 유일하게 택견만 예능보유자(정경화)와 보유단체(택견보존회)를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택견종목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이자 대한체육회 정회원인 대한택견회 외에도, 문화재청 법인인 충주 택견보존회와 서울법인 결련택견협회가 있다.

033b9bc37f7cb68cbb07398aacd85404_1693357 ▲ 대한택견회가 발표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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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택견회 제10회 이사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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