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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택견협회는 대한택견회에 연맹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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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7-12-05 16:55 조회10,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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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총회 안건지를 보면 심의안건에 대한택견회-한국택견협회 통합 추진 건은 있어도
한국택견협회 연맹체 설치에 관한 안건은 없다.
다만 통합추진에 관한 대의원총회자료를 보면
<사)한국택견협회는 사)대한택견회산하연맹체로 등록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등록하기위한 어떤 행위조차 없었다

한국여성택견연맹회장선출총회 경과를 준용하면 전국규모연맹체 설치에 관한 흐름도입니다.

연맹체 규정개정(총회의결) - 대한택견회의 규정승인(회의록검토)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대한택견회 승인(회의록 검토) - 선거인단 확정 (대한택견회의 승인) - 선거인단 공고 - 회장선출총회 - 대한택견회의 임원인준 (회의록 검토) - 연맹체 설치 (대한택견회대의원 총회)

이  과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택견협회는 이미 설립이 된 단체가 연맹체로 가맹되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규정이나 임원에 관한 문제는 임기를 마치고 신임회장선출시에 규정이나 회장선거관리규정대로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회원가입신청과 관련한 공문이나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조직을 연맹체로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일 뿐이다
 
○ 최소한 가맹신청과 동시에 산하연맹체로 가입을 하려면

한국택견협회의 현황과 관련하여

1. 연혁 및 소재지
2. 회장
3. 임원명단
4. 재산상황

등 산하연맹체에 대한 현황을 대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한국택견협회는 사)대한택견회산하연맹체로 등록한다>
라는 내용하나만으로 연맹체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즉 통합추진(안) 의결사항에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묻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절차 즉 구비서류를 갖추고 대의원총회에서 연맹체로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가맹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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