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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멋대로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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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광기 (175.♡.37.238) 작성일17-11-16 15:22 조회9,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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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한택견회 이사로서 각종 규약을 임의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재개정 없이 회장선거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 회장선거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엄연히 상위단체의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재개정하는 발상은 누구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특정단체의 유불리에 따라 재개정하면 되는것인지 ,
 
회장선거 관리규정과 관련되어 지난번 대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도 지금내용과는 다르지만 인정단체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회장선거관리규정이 뭐 그때, 그때마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손쉽게 제개정 할수 있는 사안인가?

대한택견회 규약
제19조(회장의 선출)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8.7.>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의원
  2. 회원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추천받는 사람 및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사람은 회원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올림픽대회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올림픽헌장에 따라 회장선출기구는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올림픽종목은 회장선출일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⑥ 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⑨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⑩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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