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

대한택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택견은 전통종목인데 뭐하자는 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7-11-16 12:19 조회9,468회 댓글3건

본문

택견은 대한체육회에서도 인정하는 씨름 궁도와 함께 전통종목인데 선거인단에 전통종목을 추가하는 선거규정을 개정한다?
이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할듯합니다.

  ③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벌인다면 선거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로 체육회 공정체육부에 징계요청과 선거법과 관련한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한 자문을 구해야 할듯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박주덕님의 댓글

박주덕 아이피 125.♡.224.3 작성일

충주택견한테 50%의 표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무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애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기님의 댓글

허광기 아이피 211.♡.226.183 작성일

한국전통택견회가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했도 , 대한택견회의 산하단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에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부여하는 것이 어느 단체 규정인지 궁금하네요.
지난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인정단체의 선거인단을 제한하는 안이 이사회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고 안 했나요?

허준호님의 댓글

허준호 아이피 61.♡.40.78 작성일

김모, 이모, 정모, 문지방 3인방???마음대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Copyright © 2015 koreataekky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