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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무처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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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생 (123.♡.214.37) 작성일17-11-15 23:46 조회9,350회 댓글0건

본문

댓글이라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없어 본문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택견회에서 요청으로 한국택견협회 사무총장과 한국택견협회 직원들이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택견협회 사무총장이 대한택견회 직원에게 퇴근하라 지시하고, 4시도 안됐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고 원직복직 판결 받은 직원들을 쫓아"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무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한택견회 사무처 직제에 없는 사람이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고, 대한택견회 직원에게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대한택견회 임시총회에서 복직의결을 받은 직원을 "4시도 안됐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고 원직복직 판결 받은 직원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누가 직제에도 없는 사람에게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게 지시했는지..?
직제에도 없는 사람이 사무처 직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직제에도 없는 사람이 복직판결 받고, 총회 복직의결을 받은 직원을 쫒아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전수관장 겸 서울시택견회 사무국장 김상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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