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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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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견창원 (211.♡.241.249) 작성일15-03-13 18:01 조회16,603회 댓글0건

본문

제가 올리는 질의에는 답이 없고, 왠지 상황에 맞지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딴지거는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딴지거는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래 공지사항 심판교육내용을 복사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총회무산 후 오권석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와 다른 사람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특히 교육에 관련된 경기, 심판위원장을 누가 담당할건지부터 공지를 해 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구성을 발표하지도 않으시고, 심판교육일정을 발표하시는게 일의 처리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를 하면 사무처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2,3급 심판 자격시험 및 심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하는 지도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5. 3. 28(토) 10:00 ~ 17:00

2. 장 소 : 송파문화원

3. 참가대상 :

1) 2급 자격고시 → 2급 지도사로서 3급 심판자격보유자(선착순 10명)

2) 3급 자격고시 → 3급 지도사(선착순 50명)

3) 2, 3급 보수교육 → 2, 3급 심판자격 보유자 전원

4. 수강비 : 자격고시(\50,000), 보수교육(\30,000) - 점심값 포함(도시락)

5. 시험내용 : 이론 및 실기

6. 준 비 물 : 택견복, 미투리, 쥘부채, 필기도구

7. 접수마감 : 3. 20(금) 18:00까지

8. 제출서류 : 자격고시 및 보수교육 참가신청서 1부

9. 제출처 : E-mail taekkyon@sports.or.kr / Fax 02)413-2725

9. 송금계좌 : 기업은행 069-080342-01-010(예금주 : 대한택견연맹)

10. 참고사항

1) 지방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의 심판구성은 반드시 자격을 보유한 심판으로 구 성하여야 하며. 지역대회의 승인요청 시 반드시 심판명단을 제출하여 심판자격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무자격 심판원을 기용한 경우 향후 일정기간 해당 대회의 승인을 불허함.

2) 전국체전에 각 시도 소속 심판이 고루 기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당 2, 3급 심 판원 각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응시케 할 것.

3) 기존 심판 유자격자 중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연속 불참자는 심판자격이 상실됨 으로 전년도(2014년)심판보수교육 불참자는 필히 참가하시기 바람.

 


붙 임 : 1. 심판자격고시 응시원서 및 심판보수교육 참가신청서 1부.

2. 시간계획표 1부. 끝.

수신자 : 각 시도연맹 전무이사, 전수관장 및 전임강사, 심판원 및 택견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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