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발급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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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견창원 (211.♡.241.249) 작성일15-02-06 18:04 조회17,137회 댓글0건본문
이제 대한택견연맹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1. 대한택견연맹의 규약이 변경되어 입, 승단 심사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2. 1항에 의거 산하 시,도연맹에서는 당장 입승단심사를 시행해도 됩니까?
3. 1,2항에 의거 심사를 시행했을 경우, 정상적인 입승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 세계택견본부에서 입, 승단 심사에 관련하여 전수관 혹은 시, 도연맹에 이의제기 혹은 그에 준하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였을 때, 대한택견연맹에서 전수관과 시,도연맹의 손실을 모두 책임지겠습니까?
5. 위 1-4항의 과정에서 실무책임자와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현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까지 대한택견연맹 사무국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현 대한택견연맹회장님께 직접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경남택견연맹 사무국장 김상재입니다.
* 대한택견연맹 개정규약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자이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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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댓글을 달아보려했는데 방법을 몰라 어쩔수 없이 여기다 게시합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치고는 공지사항의 단증발급관련 공지글이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고 느껴집니다. 질의한 내용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회장님께 직접 질의 하겠다고 이미 글을 올렸으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1. 대한택견연맹의 규약이 변경되어 입, 승단 심사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2. 1항에 의거 산하 시,도연맹에서는 당장 입승단심사를 시행해도 됩니까?
3. 1,2항에 의거 심사를 시행했을 경우, 정상적인 입승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 세계택견본부에서 입, 승단 심사에 관련하여 전수관 혹은 시, 도연맹에 이의제기 혹은 그에 준하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였을 때, 대한택견연맹에서 전수관과 시,도연맹의 손실을 모두 책임지겠습니까?
5. 위 1-4항의 과정에서 실무책임자와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현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까지 대한택견연맹 사무국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현 대한택견연맹회장님께 직접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경남택견연맹 사무국장 김상재입니다.
* 대한택견연맹 개정규약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자이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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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댓글을 달아보려했는데 방법을 몰라 어쩔수 없이 여기다 게시합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치고는 공지사항의 단증발급관련 공지글이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고 느껴집니다. 질의한 내용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회장님께 직접 질의 하겠다고 이미 글을 올렸으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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