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공문 전택연-191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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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위 (211.♡.241.249) 작성일15-06-04 18:44 조회17,154회 댓글5건본문
- 시도 연합회대회 개최시 전국연합회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회 종료후 일주일내에 대회결과를 보고할 것.
위 두가지 내용인데, 시, 도연합회 대회 개최시 관리, 감독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따라서 전국연합회는 위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근거가 부족하며 생활체육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니, 공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행사파악을 위해 대회 혹은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해 달라는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물론, 강제사항은 아닌걸로...
댓글목록
비각님의 댓글
비각 아이피 58.♡.243.72 작성일
김상재 사무국장님 문영철입니다. 일반 관장님도 아니시고, 사무국장님께서 별나라에서 오신 듯한 발언을 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지방택견대회 개최시 예전부터 전국연합회에 보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잘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대회 개최시 지원방향이나 전국연합회 임원 참가 일정도 고려 해야 해서 보고 시한을 한달로 잡은 것입니다.
또한 전국종목별 연합회 규정중 일부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업의 위임) 전국연합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 내 생활체육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전국연합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바위님의 댓글
바위 아이피 125.♡.253.164 작성일
처장님, 김상재입니다. 일반관장님들은 이런데 신경쓸 이유가 없겠지요? 전국연합회 처장님께서 달나라에서 오신 발언을 하셔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연합회 규정 중 인용하신 규정은 제 6조 '사업의 위임'입니다. 맞지요? 전국연합회 사업을 위임하는데 따른 조항입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보내신 공문은 위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을 보고, 승인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하신 거구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대회들은 대부분 시도 생활체육회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예전부터 전국연합회에 보고했던 일들은 메달이나 트로피를 강매하기위한 정보수집차원이었다고 기억이 되는군요
비각님의 댓글
비각 아이피 58.♡.243.72 작성일네.. 한마디만 할게요. 회장님께서 결제하신 결정사항이니 따라주세요. 규정상 강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택견 자체적으로 승인 받으라 결정하셨으니 따라 주세요. 이해 되셨습니까?
비각님의 댓글
비각 아이피 58.♡.243.72 작성일이해 안되셨거나 따를 의향이 없으시다면 정식 공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각님의 댓글
비각 아이피 210.♡.41.140 작성일
그리고 어제 경남쪽에 누군지는 잘모르겠지만 국체에 전화하여 이사항에 대하여 물어봤다고 하는데,
먼저 사무처에 전화해서 확인후 그렇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