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

대한택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보조금 반환에 대한 대안? 답은 이겁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재식 (121.♡.46.247) 작성일17-11-14 17:07 조회11,373회 댓글2건

본문

또 말씀드립니다만,

대한택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최적의 방안은!

첫째, 김영만 사무처장이 사퇴하는 것이며,
둘째, 김영만 사무처장이 사퇴하는 것이고,
셋째, 김영만 사무처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택견인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택견인의 요구에 행동할 줄 알며, 택견인의 마음을 모아 굴종과 야합 없이 온전하게 택견이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줄 지도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현 사무처 직원들과 같이 불통과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그리고 회장에게만 충성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택견을 위해, 택견 전수관과 택견인을 위해 일해 줄 직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 택견인들이 힘을 모아 하나 된 힘으로 사무처를 정상화하고, 그렇게 반환조치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이며, 기금중단을 풀어 대한택견회 또한 정상화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답변을 선생님께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관장들의 요구가 그러하네요.

선생님.
하나 된 택견인들이 허채봉 김영만 선생님 보다야 못하겠습니까?
두 분의 가장 큰 실수는 택견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임을 자각하십시오. 모든 택견인들이 두 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두 분이 하던 일을 다 같이 하면 선생님들 보다야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 지도자로 돌아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


그리고 김영만 처장님, 이장열 차장님!

오늘 대한택견회에서 요청으로 한국택견협회 사무총장과 한국택견협회 직원들이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끝까지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계시는군요!? 그 초지일관의 태도하나는 인정하겠습니다.
옳은 일에 쓰셨다면 좋았을 것을요, 안타깝네요.

처장님, 차장님!
두 분은 출근도 안하시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고, 이제는 한국택견협회 직원들 불러다가 선거 준비하시는 겁니까?

허채봉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는 계세요?
혹시 이 부분도 선생님들끼리는 다 합의 된 것인가요?
그러면서 지금 현안이 어쩌다, 대안이 어쩌다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관장들이랑 이렇게 말싸움 할 것이 아니라 김영만 처장님 이장열 차장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놓고 잘 물러날지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한국택견협회 사무총장이 대한택견회 직원에게 퇴근하라 지시하고,
4시도 안됐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고 원직복직 판결 받은 직원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선생님이 말한 정상화의 방안이라면,
누가 해도 그것보단 잘합니다!

걱정마십시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허광기님의 댓글

허광기 아이피 211.♡.226.183 작성일

한통의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근을 안 했다면 업무태만,  비정규직은 바로 해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퇴하십시요.
이장열 관장님도 그냥 사퇴하세요, 정말 급 실망입니다.

김상생님의 댓글

김상생 아이피 123.♡.214.37 작성일

"대한택견회에서 요청으로 한국택견협회 사무총장과 한국택견협회 직원들이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택견협회 사무총장이 대한택견회 직원에게 퇴근하라 지시하고, 4시도 안됐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고 원직복직 판결 받은 직원들을 쫓아"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무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한택견회 사무처 직제에 없는 사람이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고, 대한택견회 직원에게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더구나 대한택견회 임시총회에서 복직의결을 받은 직원을 "4시도 안됐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고 원직복직 판결 받은 직원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누가 직제에도 없는 사람에게 사무처에서 업무를 보게 지시했는지..?
직제에도 없는 사람이 사무처 직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직제에도 없는 사람이 복직판결 받고, 총회 복직의결을 받은 직원을 쫒아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전수관장 겸 서울시택견회 사무국장 김상생 드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Copyright © 2015 koreataekky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