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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연맹체 대의원자격에 관한 체육회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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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7-11-01 16:28 조회1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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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연맹체의 대의원자격유무는 대한택견회 전국규모연맹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부분으로 대한체육회와 무관하다는 답변이 있는데
체육회의 승인사항이라 택견회에는 권한이 없다는 사무처의 공지
과연 누가 한말이 진실인가?
둘다 진실이라면 이건 한마디로 대형사고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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