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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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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경태 (220.♡.62.23) 작성일17-11-10 17:12 조회11,008회 댓글0건

본문

가. 자칭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는 본회의 정관은 물론 시도회원종목단체 규정 어디에도 그 설립 근거가 없는 ‘회’ 임을 밝혀 둡니다.

→ 어느 조직이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사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기 택견 조직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었던 협의회가 2014년 1월 설립된 대한택견연맹 전무이사협의회이다. 그 후 단체통합으로 자동 계승·발전되어 현재의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인정한건 김영만 사무국장이다. 그는 지난 5월 군산에서 사무국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대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내로남불>

나. 본 회에서는 자칭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 에 어떠한 질문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내온데 대하여 황당할 따름입니다.

마. 대한택견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 본회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합법적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칭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 와 사전에 논의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대한택견회-731호, 수신자: 각 시·도택견회장(사무국장)에게 보낸 공문내용은 무엇인가? 관련근거가 있으니, 무조건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시·도 사무국장은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해놓고 질문 한 적이 없다? 이에 분노한 각 시·도 사무국장들은 등록내용과 행정사항을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통합이후 후속조치의 건을 하나의 지역이 아닌 전체 시·도 사무국장협의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다. 자칭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보내온 한국택견협회 회원의 대한택견회 시도지부 등록 등은 본회 이사회에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므로 대한택견회 산하 모든 시도지 부는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라. 대한택견회와 한국택견협회의 통합은 2017.6.17.에 개최된 바 있는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총회 의결의 효력) ①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대한택견회-713호의 관련근거 가. 나. 다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을 받아 현재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전차 회의록을 부결하여 이후 임시총회에서 6월17일 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민주적 절차를 따라할 곳은 현재 대한택견회 집행부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바. 본회 이사회의 결정사항 집행을 거부하는 대한택견회 산하 시도지부 사무국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본회 정관 및 시도회원 종목단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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