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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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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경태 (175.♡.18.3) 작성일17-11-02 18:49 조회11,193회 댓글0건

본문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면담결과 


1. 4차 임시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여성연맹대의원 자격에 관하여 대한체육회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다만 택견회 총회에서 대의원자격이 없다 라고 의결하였다면 대의원자격이 없는 것이고 3차 임시총회에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표결결과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한국택견협회는 3차 임시총회에 참석할 당시는 가입승인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대의원은 14명이어야 한다.

2. 3차 임시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임원선임의 건은 이의제기한 대의원이 1명뿐이고 나머지 대의원은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4차 임시총회에서 의사록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여기대한 후속작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임원불신임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임원인준과 관련하여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8.7.>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택견회에서 안을 올릴 때 검토하지 않은 문제다. 구성이 맞지 않는다고 누구를 선택해서 인준취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연임제한과 관련해서는 회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재선임되는 경우 임기로 산정하지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직무대행에 관해서는 선임순은 부회장의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지 날짜로 선임순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4. 사무처와 관련하여

1) 사무처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회는 정책적인 부분을 의결하는 기구이지 사무처등 실무적인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이승민, 장인재, 안치영, 이성미에 대해서는 복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2) 통합 이사회의 의결의 잘못된 부분 

가. 첫째, 제1호 안건, 2016.12.11.~2017.5.13. 각종 이사회 안건 재결의 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재석 이사 15명)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안건 부의의 제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안건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의에 올릴 수 없다. 다만 재적이사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건부의의 제한으로 효력이 없다. 5월 13일까지 일괄로 재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부결된 안건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11월 13일 이후에나 가능한 의결사항이다.

부결된 안건을 하나씩 재심의하여 의결하면 몰라도 일괄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11월 13일 이후에 상정가능하다.
아니면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현재 대한택견회 재적이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직무정지가 해제된 이사 9명, 3차 임시총회의 결과물 무자격이사 17명 등 26명이며 재적이사의 2/3는 18명이다.
즉 15명이 아무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안건 부의의 제한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이미 가결된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가결된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2.18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사무처장 해임, 각종규정개정등 10개부의안건)은 안건부의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결 되었다.



3) 김영만은 사무처장이 아니다.

⓵ 김영규 처장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리에 통합임시이사회 의결자료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결과를 제출한 것이다.
중노위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행정소송에서 다시 결과를 바꾸면 된다.
김영만이 결재권을 행사한 것과 통합임시이사회에 대한 정식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하겠다.

⓶ 사무처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공채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영만은 사무처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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