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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리에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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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7-10-31 19:30 조회1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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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사무처 명의로 택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영규처장의 중노위의 원심취소 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김영규 처장은 4차 임시총회에서 원직복직에 대한 의결로 처장의 직위를 회복하였다.
중노위의 판정이 있더라도 별개의 문제로 4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대로  사무처장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된다.
또한 설사 중노위의 판정이 있더라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 사무처는 경거망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2. 중노위 심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추가서류 10.18임시이사회 자료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해임의결 한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라고 판단하며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

1). 10.18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이사들은 무자격이사들이다.

지난 6.17 3차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건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원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지난 4차 임시총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총회 속기록을 보면 회장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었고 그 중 한명이 접수할 수 없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수되었다고 공표하였다. 그러고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의사록에 기록하였으며 체육회에 인준신청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전차총회의사록 채택을 거부하였다.
한명이라도 원안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있다면 표결에 부쳐야 하며 표결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원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의결하지도 않은 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원선임을 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3차 임시총회의 결과물인 임원들로 진행된 임시이사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2). 이사회의 의결과정 조차 적법하지 않다.

가. 첫째, 제1호 안건, 2016.12.11.~2017.5.13. 각종 이사회 안건 재결의 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재석 이사 15명)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안건 부의의 제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안건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의에 올릴 수 없다. 다만 재적이사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건부의의 제한으로 효력이 없다. 5월 13일까지 일괄로 재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부결된 안건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11월 13일 이후에나 가능한 의결사항이다.
 
실제로 2.18 정기이사회에 부의안건 중 사무처장 해임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기타 안건까지 10개에 달하는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부결된 안건을 하나씩 의결하면 몰라도 일괄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11월 13일 이후에 상정할 수 있다.
아니면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의결이 있었다면 가능하다.
현재 대한택견회 재적이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직무정지된 이사 9명, 3차 임시총회의 결과물 무자격이사 17명 등 26명이며 재적이사의 2/3는 18명이다.
즉 15명이 아무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안건 부의의 제한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

나. 사무처장 선임에 관한건

⓵ 사무처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공채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내부승진으로 임용하였다.

제27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역량·성과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의 고득점
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 임용한다.

명시되어 있듯이 승진대상은 일반직, 전문기술직, 실무직이지 관리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⓶대한택견회-한국택견협회 통합 양 단체장의 ‘승진임용 결정’으로 “제
15조(임용의 방법) ① 사무처장과 상근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사권이 없는 한국택견협회 윤진식 회장이 승진 임용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⓷ 회장이 10.17 사임했는데 10.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장이 10.17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면 사임한 것인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처장임명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외피를 두른 셀프 승인이다


대한택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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