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c3bb2d08c0ba319d7d338ccf3ef0b164_1719383

 


게시판

대한택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김영만의 괴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경태 (220.♡.62.23) 작성일17-10-31 13:12 조회11,304회 댓글0건

본문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김영만의 사무처장 임용의 불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무처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공채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내부승진으로 임용하였다.

제27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역량·성과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의 고득점
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 임용한다.

명시되어 있듯이 승진대상은 일반직, 전문기술직, 실무직이지 관리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2. 대한택견회-한국택견협회 통합 양 단체장의 ‘승진임용 결정’으로 “제
15조(임용의 방법) ① 사무처장과 상근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사권이 없는 한국택견협회 윤진식 회장이 승진 임용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회장이 10.17 사임했는데 10.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장이 10.17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면 사임한 것인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처장임명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Copyright © 2015 koreataekky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