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c3bb2d08c0ba319d7d338ccf3ef0b164_1719383

 


게시판

대한택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회의결사항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규철 (175.♡.6.18) 작성일17-10-29 23:08 조회11,421회 댓글0건

본문

o 2017. 10. 28.자 긴급임시대의원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전체 대의원 15명 중 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o 의결사안은 1. 한국여성연맹에 관한 건, 2. 사무국 정상화에 관한 건, 3. 기본재산 환수에 관한 건, 4. 기타안건이었습니다.

o 우선 '전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채택'에 관하여, 다수의 대의원들은 전차 대의원총회에서의 논의 및 의결사항, 특히 임원선임 전체를 김상훈 전 회장에게 전부 위임하는 내용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의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가부표결을 거치지도 않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회의록 채택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불채택으로 의결되었습니다(채택찬성 2명, 채택반대 8명).

o1호안건인 '한국여성택견연맹에 관한건은 수정안인 대한택견회 대의원자격이 없다라는  부분에 찬성하는 대의원이 다수였기에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원안 2명, 수정안 8명)

o 2호 안건인 '사무국 정상화에 관한 건'에서는, 김상훈 전 회장의 부당해고 등으로 쫓겨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의결하는 내용과, 현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대의원들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김상훈 전 회장의 부당해고 등으로 대한택견회가 현재도 그 피해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심각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시키기 위한 특단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한택견회가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합해도 현재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o 한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대한택견회에 위와 같은 중대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대의원들은 이에 대한 해임의결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2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임의결에 반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2) 대의원총회는 택견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한택견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현재의 인사구조에서, 대한택견회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해임의결을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따라서 기존 직원들이 대한택견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막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Copyright © 2015 koreataekky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