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c3bb2d08c0ba319d7d338ccf3ef0b164_1719383

 


게시판

대한택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규철 (175.♡.6.18) 작성일17-10-29 22:28 조회11,407회 댓글0건

본문

대의원총회는 대한택견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도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직원이 총회의 의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묵과해선 안된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법에 호소하면된다
특히 총회자료에 심의안건중 1호안건을 보면 이사회에서 부결된 심판위원회 규정으로 체육회 공정체육부 자문변호인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질의와 답변서에 대한 관련문서도
 없이 무슨근거로 받았다고 쓰기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다.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기만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Copyright © 2015 koreataekky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