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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전관련한 체육회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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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남시 (125.♡.213.190) 작성일16-10-17 22:15 조회12,86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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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택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으로서 대축전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대축전 개최취소로 인한 개최비용 및 각 시도 지부별로 출전지원금 뿐만 아니라

개최취소로 인한 택견의 위상이 실추된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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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인님의 댓글

송인 아이피 122.♡.77.62 작성일

택견회에 이렇게 피해를 입혔군요!
김상훈회장 담화문에 보면 10억 임센티브가 회장 불신임 추진에 의해 무산된것로 나오는데 2015년 대축전에 행사비 부정사용으로 인해 택견에 많은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불신임을 받는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성남시님의 댓글

성남시 아이피 125.♡.213.190 작성일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10억을 주면 유용할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문체부에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택견의 전체적인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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